윤석열, '출석 대신 충돌'만…특검 "금주 중 소환, 불응 땐 강제수사"
특검은 7월1일 출석 요구…윤씨는 7월3일 이후 출석 요청
날짜 두고 평행선 끝에 특검 "이번주 중 마지막 소환 통보"
특검 "불응 땐 형소법 절차 진행"…강제 신병확보 가능성
2025-06-30 17:02:53 2025-06-30 17:49:5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가 내란특검 출석 대신 충돌만 일삼고 있습니다. 6월28일 1차 출석 때도 '비공개출석'을 요구하며 어깃장을 놨던 윤씨는 2차 출석 통보를 받고도 방어권 행사만 강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씨가 7월1일 소환에 불응할 땐 이번주 중으로 날짜를 다시 지정해 마지막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씨가 마지막 소환 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씨의 특검 출석 여부와 그에 따른 조은석 특별검사의 대응은 내란특검 수사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씨가 6월28일 오전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월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논의 결과 윤씨 측이 요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7월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주 중 특정 일자를 정해 다시 소환하고, 그때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소법 마지막 단계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오후 4시15분쯤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7월3일엔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있으니까 7월5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형소법과 관련 법령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의 이런 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윤씨 측은 지난 6월28일 1차 출석 때도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면서 교체를 요구,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 조사도 3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반면 내란특검은 특히 내란·외환 사건의 성격과 특검 수사기한을 고려할 때 윤씨 측 요구대로 기일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일정과 조사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내란특검은 윤씨의 일방적인 출석 날짜 변경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7월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특정 날짜를 정해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수사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준 셈입니다. 박 특검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소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청구 등 직접적인 신병 확보 절차를 의미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7월1일 2차 조사가 성사되거나 이번주 중으로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조사 내용에 따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정 진술이 나오면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직 2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환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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