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배임죄 절충'에 야 급선회까지…상법 '카운트다운'
민주당·경제 6단체, 상법 개정 간담회
민주 '완화 제스처'…국힘 "전향적 검토"
경제계 우려에도…국회 통과 '시간문제'
2025-06-30 18:10:01 2025-06-30 18:10:01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경제계가 우려한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국민의힘마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7월3일)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제계 "부작용 우려"…민주 "얼마든지 보완·수정"
 
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3000을 돌파하고 최근에는 3100선도 돌파했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경영상 부담이 있다고 해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경제 6단체를 대표해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라며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있는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거론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 기조와 반대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6단체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사진=뉴시스)
 
"배임죄 우려, 추가 논의"…나머지는 수용 '불가'
 
윤석열정부 당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무조건 반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배임죄 확대 적용과 관련해 민주당이 완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법안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의 5가지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합산 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배임죄 적용 범위 확대와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배임죄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원이 대체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며 "법원이 하고 있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 상법 같은 데에 명문화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의돼 온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 갖고 한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가 가능한 집중투표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의무 적용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 시 해외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힘까지 가세…7월 4일 전 입법 수순
 
경제계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다 국민의힘까지 상법 개정안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펴면서 입법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상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 40개 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 상법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입법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원내민생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미 시장에서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국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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