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도입도 포함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로 지주회사 저평가 해소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등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시행 시기의 경우 기존 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별도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증권가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함께 지주회사의 저평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 상장 환경하에서 소유 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지주회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기대됩니다. KB증권 리서치본부가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폴 현지 투자자 미팅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들은 상법 개정안 법제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증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된다"면서 "이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이뤄진다면 주식시장의 벨류에이션 멀티플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선진국(G5)들의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주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기형(가운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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