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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물류업체
한솔로지스틱스(009180)가 자율공시 형태로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 눈길을 끈다. 규정상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기업만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이고, 한솔로지스틱스는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한솔로지스틱스는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진=한솔로지스틱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로지스틱스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자율 공시 형태로 공시했다. 현재 제도상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난해 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1562억원으로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것이다.
회사가 지배구조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한 배경에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확대가 있다. 정부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솔로지스틱스는 내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시 의무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선제적으로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1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여부,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다양성 등이다. 지배구조보고서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 개정안은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최근에는 현금 배당에 관한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지표가 추가됐다. 또한 지표 준수율이 높을수록 ESG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지배구조보고서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주는 지배구조보고서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기회도 가능한 것이다.
실제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 후 2022년 말 의무 대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63.5%에서 66.7%로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지표 준수율 상승은 기업이 이전보다 주주들을 챙기는데 힘을 쏟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에는 준수율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일PwCr거버넌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의 전체 준수율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 의무 대상 확대 및 평가 지표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준수율이 높았던 지표 2개를 삭제하고, 준수율이 낮은 지표가 추가된 영향때문이라 향후 지표 준수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솔로지스틱스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핵심지표 15개 중 9개를 준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준수율 60%로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기업의 평균 지표 준수율(2024년 기준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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