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보험시장 이해관계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보험대리점(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 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 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보험 영업 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판매수수료 구조 및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영업 경쟁 심화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 제공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의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 보험회사 및 GA가 설계사 위촉 시 제재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동일한 위규 행위를 반복하는 미흡한 설계사 관리도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K-ICS 자본비용 등)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에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계약체결 비용),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및 대형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을 담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GA의 내부통계 구축·운영을 의무화(대형 GA)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 체계 마련을 지도할 방침입니다.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를 위해 영업 보증금 상향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도 강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며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하기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업계도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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