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의혹 조현범, 징역 3년에 '법정구속'
함께 기소된 부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동종범죄로 징역 확정 이후 또 범행 저질러"
2025-05-29 17:15:50 2025-05-30 08:41:16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23년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상무 정모씨와 한국 한국 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과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의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대여해 주고, 회사 명의로 구매 또는 리스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으로 운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아내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개인적인 이사비용 및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의 가구 2개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한 혐의(2억6000만원)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 리스한(12억7000만원)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윅스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앤커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배임수재 등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판결확정 후 범죄를 각 범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며 "판결확정 후 범죄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다른 배임수재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확정됐던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형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 확정 후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에 따라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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