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로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23일 "내년 보훈기금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보훈기금운용심의회가 지난 2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렸지만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파행했다"며 "보훈부가 내년 순애기금 예산을 확정하면서 광복회에 줘야 할 토지임대료를 동결하려 하는 등 윤석열정부 3년 내내 동결을 시도하는 것은 광복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에 따르면 윤운용 광복회 이사 등 기금심의위원 2명은 이날 순애기금운용심의 회의에서 "예산으로 광복회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계속 동결되고 있는 토지임대료를 인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보훈부가 약속한 1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광복회 소속 심의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위원장인 이희완 보훈부 차관이 "더 이상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는 게 광복회의 설명입니다.
광복회는 "위원회 회의에 앞서 보훈부 담당자가 광복회에 '2026년도 순애기금 사업의 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광복회가 3년째 임대료 동결을 문제 삼자 '5억원을 올려주겠다'며 자료의 숫자를 고쳤다"며 "윤석열정부는 3년 내내 독립운동가들의 '핏값'인 대일청구권 자금 20억원으로 시작된 순애기금으로 광복회를 길들이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광복회는 "순애기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독립운동 선양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훈부는 세출예산이 부족할 경우 광복회의 동의 없이 해당기금을 사용해 왔다"며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광복회는 "순애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절반이 보훈부 간부들로 채워져 실제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