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노동' 이슈가 부상하면서 대선 후보 공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자 권리 강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후보들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 친화·기업 성장'…극과 극 공약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켓몬 빵' 등을 만드는 SPC삼립은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SPC그룹 계열사의 공장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2022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그 자체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근로환경을 고치겠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청 노동자까지 보호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는 안전 시스템 강화안이 담겨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주 4.5일제 도입·확산,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 도입도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된 입장이 반영된 공약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노동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성장을 위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자체는 기본 최저임금의 30%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책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특수 비자 신설을 내놨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처법 두고 "책임 물어야 정상"…"악법 고치겠다"
노동 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제도로 중처법과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지, 김 후보는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 같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는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며 중처법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폐지를 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김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규칙을 다 지키면 돈이 많이 들지만,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다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후보자 간 첫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맞붙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 후보가 토론 중 노란봉투법 도입 여부를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