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광산채굴 내세운 부정거래 경영진 적발
증선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
2025-05-21 18:03:56 2025-05-21 18:03: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제약 회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A)와 전자부품 제조업체(B)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및 부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A)와 전자부품 제조업체(B)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및 부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A 제약회사의 임직원 등은 지난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같은 해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부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허위 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시켜, 일반투자자가 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표면적인 언론 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 만으로 사업 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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