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이 전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은 “윤석열 검사장은 임모씨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말을 윤중천씨가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1심에서 동료 검사의 진술로 뒤집힙니다. 윤씨 면담 당시 이 전 검사와 동석했던 A 검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면담 결과서 초안의 해당 발언 부분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검사가 가짜로 꾸며낸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A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윤중천이 윤석열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후 A 검사가 작성한 초안이 나타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검사는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초안이 없어 기억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A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로 언론에서 시끄러운 상황에서, 윤 총장이 허위사실로 음해당하고 있었다”며 “본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면담 보고서에 녹취가 있음에도 녹취가 없다고 적시한 혐의만 인정해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7개 혐의를 적용하고 3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죄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검찰이 윤석열씨와 윤중천씨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전 검사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은 대부분 공소 사실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의견서 내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무죄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검사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 전 검사 측은 “원심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판단한 공모상비밀누설 등은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검사가 변경 신청한) 형사절차전자화법 관련해선 선택적으로 공소사실 추가해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 측은 윤갑근 변호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윤중천씨 진술의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전 검사 측은 “이 사건 쟁점은 윤중천 등이 말한 대로 기재됐는지가 쟁점이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크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7월9일 열릴 2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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