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대 중임'…개헌, 대선 속으로
국힘 "연임제는 장기 집권 시도"…민주 "재임 대통령에 해당 안돼"
2025-05-19 17:35:15 2025-05-19 17:38:00
[뉴스토마토 박주용·차철우 기자] 개헌 이슈가 다시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4년 연임제냐, 중임제냐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서로 상대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 제안을 '대선 전략'으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개헌 공약에 대해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개헌을 말하려면 먼저 12·3 내란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선 중반전, 개헌 놓고 양측 충돌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을 '장기 집권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해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연임 규정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에 국회의 총리추천제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지적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마지막 5년 단임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하다"며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중임제든 연임제든 (재임)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하자고 밝혔고,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임 대통령에 연임 적용은 위헌"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연속으로 할 수 있느냐가 큰 차이점입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 뒤에 연속이든 아니든 2차례 당선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출마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한 차례 당선된 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지난해 다시 도전해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 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연임제였다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다시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개헌은 그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70조에선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헌법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헌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연임제의 개념으로도, 헌법상으로도 어떤 이유든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돼 개헌을 한다고 해도 그는 4년 연임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장기 집권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은 무지한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어떻게 바꾸더라도 헌법에선 위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왼쪽부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재명·김문수 '서울'이준석 '광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용산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용산역 광장 유세 현장에서 역대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유세차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영등포구 유세에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모든 일정이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오전엔 강서구 회곡동 남부골목시장과 영등포구 쪽방촌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을 돌며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엔 서울에서, 오후에는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이준석 후보에게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라"고 손짓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