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입법예고
9월부터 시행…"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속"
2025-05-15 12:00:00 2025-05-15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인 올해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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