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14일 MG손해보험의 일부 영업정지 및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습니다. MG손보는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습니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키로 했습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됩니다.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가교보험사는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5월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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