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고 대응 방향' 긴급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2일 조희대 특검법(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은 7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하여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구성 과정에서는 대법관 2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선고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비상계엄에 관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적시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방식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물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나 당론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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