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식값을)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했는지입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서 "비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 관련해 배씨에게 상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행한 내용, 법카 사용 경위, 피고인이 참석한 모임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없이 단독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배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6·3 조기 대선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 측은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겠다고 알린 만큼, 내달 3일 이전에 판결 확정이 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김씨가 배우자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인데, 선고 기일 연기가 요청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며 사법의 정치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설령 법원의 지적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한 건) 10만4000원인데 형량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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