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대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위는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및 추후 유심을 교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시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 수단 적용, 인증 이뤄진 경우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각별히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사고의 파급력을 감안해 오는 2일 플랫폼 사업자·통신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권고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국민의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상시적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