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의무 대상 대폭 축소
매출 1500억·정보 주체 100만명 의무 대상 재조정
보험상품 개선·인센티브 확대…실효성 높이고 자율 참여 유도
2025-03-27 12:16:16 2025-03-27 15:04:0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의무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보험상품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상, 저장·관리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무 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험상품 개선과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 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정보 주체 수 100만명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정아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과장은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 주체 수 1만명 이상인 의무대상은 8만3000여개(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 기준)에서 38만여개(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기준)으로 추정 대상이 매우 넓다"라며 "하지만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정보 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 시 200여개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활성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산정 시 과징금 산출 기준이 있고 현재에도 피해 구제를 한 경우 과징금 감경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하,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 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과장은 "보험업계와도 협의를 통해 과징금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분쟁조정 손해배상금(합의금)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과 더불어 한국 CPO 협의회, 유관 협단체 등과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문제없게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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