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7회)를 뛰어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제한을 두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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