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 사모펀드 사태, 진옥동 연임 발목?
법 개정 시 시민단체 등도 나서 책임 물을 듯
증권에 책임 물을 시 은행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은행장 진옥동 회장, 연임 적신호…초대형IB도 빨간불
2025-04-30 06:00:00 2025-04-30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임을 노리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라임펀드 사태 이후 몸을 낮췄던 신한투자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다중대표소송 완화 법률이 통과할 경우 제1호 사건은 신한지주(05555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기사 ☞(단독)모회사 주주, 자회사 손실회복 소송 문턱 낮아진다...첫 타깃은 신한증권 유력) 소급규정이 적용된 2020년 집단소송법 사례처럼 법안 시행부칙서 소급 적용이 명시될 경우,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 주주대표소송 피고 '이어룡·양홍석·나재철'
 
다수의 금융사건 중에선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0월에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248억원으로 우리은행(3577억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신한은행이 2769억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금융사였습니다. 신한지주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전체 판매액 1조6679억원의 절반(6017억원·45%)가량을 판매한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권에서는 이미 라임펀드와 관련해 대신증권(003540)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 대신증권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 회장, 대표이사였던 이어룡, 양홍석, 나재철 등 전·현직 이사들이 소송의 피고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원고들이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6일 대신증권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12월26일 회사 측에서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 사례를 참고하면, 신한에서도 라임펀드 사태 당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던 책임자가 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였습니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의 대표였던 김형진, 김병철 전 대표와 신한은행장이던 진옥동 현재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지주 회장이었던 조용병 현 전국은행연합회장입니다. 신한투자증권 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중대표소송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송이 구체화할 경우 신한투자증권의 초대형 IB 인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불거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부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5일까지 5주간 현장 수시검사를 진행했고, 지금도 서면 수시검사 중입니다.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돼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중대표소송 시 진옥동 지주 회장 포함될 듯
 
다중대표소송이 진행될 경우 신한지주는 현직 회장인 진옥동 회장이 피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기가 은행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진옥동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연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당시 신한지주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신한지주는 2023년 진 행장의 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 배포한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에서 '주요 이슈사항'에 라임펀드 관련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13페이지에 걸쳐 라임펀드 사태와 진옥동 은행장의 대응 및 내부통제 노력 등에 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주총에서 진옥동 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태의 시점과 당시 이사들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다중대표소송 관련 법률 개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다중대표소송 요건 개선에 대해 "핵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억제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중대표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법안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가 책임감을 갖고 경영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제정하는 법률안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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