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해 6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민주노총,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및 차별 적용 강요!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가 22일 시작됩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와 통상 리스크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노사 간 입장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지난 3월31일 발송했기에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입니다.
올해 최임위 쟁점은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차등적용 여부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처음으로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이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대립했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에서는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종 적용은 무산됐으나,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도 이를 집중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에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국적별·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행에 비춰보면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차 전원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에 참여하는 양대노총의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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