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로열티 편취 피해 8400억…정부 관심 필요"
중국 법원 8400억 강제집행 지연
"자국 게임사 반발한다고 집행 안해"
"정부가 중국에 목소리 냈으면"
2025-04-21 16:25:57 2025-04-21 18:00:5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게임사 성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와 킹넷 계열사를 상대로 낸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 게임사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약 8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중국 회사와 현지 법원의 비협조로 여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이범종 기자)
 
20여년 분쟁에도 배상 못 받아
 
가장 오래된 분쟁은 성취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로열티 편취 사건입니다. 이 게임은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이 2000년 액토즈를 떠나 회사를 세우고 독자 개발해 2001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과 액토즈 창립자들은 대학 시절 게임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사이입니다. 박 회장이 위메이드를 세울 때 초기 개발비를 액토즈가 투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2001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액토즈의 요청으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일정 기간 공동 소유하는 식으로 등기했습니다. 액토즈는 이 게임 판매 대행 업무를 대가로 매출의 20~30%를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또 양사는 각자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2 IP(지식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액토즈는 중국 내 유통과 수익 분배에 참여했습니다. 액토즈는 2001년 6월 성취게임즈에 미르의 전설 2 중국판 라이선스를 줬습니다. 성취게임즈는 이 게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로열티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IP 지분 50%를 보유한 액토즈를 2005년 인수했습니다. 이후 관련 모바일·웹게임 라이선스를 제3자에 주고도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위메이드 설명입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ICC는 2023년 6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고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에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액토즈가 낼 돈은 이 중 1500억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했지만 액토즈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 상해킹넷은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한 뒤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자료=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킹넷의 로열티 편취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2016년 상해킹넷 자회사 절강환유와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절강환유는 이 IP로 만든 '남월전기'에 대한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 ICC가 960억원을 명령하고 중국 법원도 강제집행을 결정했지만, 절강환유의 재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 상해킹넷이 자회사의 남월전기 매출을 빼돌렸다고 보고, 두 회사가 사실상 같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상해고등인민법원이 2022년 9월 상해킹넷과 절강환유를 사실상 동일 법인이라 보고 양사에 955억원 채무를 연대 부담하라며 위메이드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가압류된 150억원은 물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은 '상해킹넷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일 뿐"이라며 "과연 한국의 법원에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 결정에도 일방의 법적 근거도 없는 떼쓰기 식의 반발이나 항의만으로 이렇게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르의 전설 2 IP로 지우링이 만든 '전기래료', '용성전가' 에 대한 로열티도 킹넷의 지우링 인수 이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ICC는 2020년 3월 전기래료 배상금을 1000억원으로 판정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같은 해 5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용성전가 배상금 34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신청한 중재 판정 승인과 강제집행을 3년 뒤인 2023년에야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상해킹넷은 KCAB 판정 직후 자회사 지우링의 지분을 매각해 외형상 관계를 끊는 등 집행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이 나왔음에도 1년 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산을 동결한 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닌, 자국 기업 간의 분쟁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이범종 기자)
 
정부와 업계에 공정한 환경 촉구
 
이날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중국 기업의 반복되는 계약 위반과 그에 따른 분쟁이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 동안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중국의 사법 시스템 속에서 한국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막대한 게임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불의무가 있는 로열티를 원 저작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편취해 버린 중국 기업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판호라는 비관세 장벽을 쳐놓고는 한국 게임사들이 거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마음대로 게임 올리고 이상한 광고들로 도배하면서 마음껏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기업의 권익을 소홀히 다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가져주고 중국 정부에도 적어도 사법 체계만큼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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