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씨 사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지난 2년 가까이 미뤄져온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의 핵심인 윤씨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이미 네 차례 거부권에 막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12·3 불법계엄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대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씨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윤씨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범인 도피) 등으로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특히 윤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부담도 덜게 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이제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며"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센터는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대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했던 이유는 바로 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센터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며 "윤석열 스스로 격노설을 부인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는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센터는 "그간 방패막이가 돼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구속수사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이어 센터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 대령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군사법원의 항명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현재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비편제)으로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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