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탄핵까지 123일 '결정적 장면'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쿠데타' 수포로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헌재의 시간
헌재,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 거쳐
2025-04-03 16:57:24 2025-04-03 16:57:24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얼치기 대통령’ 하나로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군대가 국회와 도심에 무장한 채 활보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친위쿠데타’를 저지했고, 윤씨는 이제 대통령직도 내려와야 할 시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씨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씨는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진 오후 10시8분이었습니다. 윤씨는 담화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즉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헬리콥터를 타고 진입, 국회 봉쇄를 시도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문이 막히자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다음날인 12월4일 새벽 1시1분. 국회는 재석 190석에 찬성 190석으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씨는 새벽까지 버티다 오전 6시가 돼서야 계엄 해제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씨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2024년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
 
국회는 계엄을 해제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6개 야당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차 탄핵발의는 무산됐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윤씨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하늘을 찔렀습니다.
 
8일 뒤인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2차로 발의됩니다. 이틀 후인 12월14일 오후5시. 국회는 재적 300명 가운데 204명 찬성으로 윤씨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윤씨는 즉시 직무정지가 됐고,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1월15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 체포했습니다. 나흘 뒤인 19일 윤씨는 구속됐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구속과 체포'라는 불명예 기록을 쓴 겁니다. 
 
윤석열씨가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
 
11차례의 헌재 변론
 
윤씨는 구속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헌재의 변론은 총 11차례 이뤄졌는데, 윤씨는 3차 변론부터 대부분 심판정으로 출석해 ‘자기 정당화’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의 탓’으로 돌리기 바빴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무력화와 독재의 시금석인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무력화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의결 무력화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윤씨 면전에서 증언했으나 그는 면피하기에 바빴습니다.
 
변명은 궁색했고, 대통령으로서 자존감도 내팽개친 모습에 국민들만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인용 땐 ‘즉시 파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씨의 탄핵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14일 윤씨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입니다.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따지면 123일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씨는 파면됩니다.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 △포고령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헌성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의 헌법적 적합성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의 정당성 등 쟁점을 가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를 따져 결정합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