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국회가 오는 2일과 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엽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실은 1일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4월2일과 3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에 보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씨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쌍탄핵'은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보고는 당연하다"면서도 "탄핵안 의결은 원내 전략적 판단과 지도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4일 오전 11시 (윤씨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았나. 우리 당은 윤석열 파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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