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3% “소방활동 중 출입문 파손, 배상 의무 없어”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 52.46%
2025-03-12 14:00:32 2025-03-12 14:00:32
지난해 12월 소방관들이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전기실 및 공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배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89.3%는 배상 의무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배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은 10.7%였습니다.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직무수행인 만큼 이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이 52.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36.91%,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 9.84%였습니다. ‘기타’는 0.78%입니다.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소방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가 51.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는 33.02%, ‘무조건적인 면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12.2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2.83%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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