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패스트푸드 전문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 82.6%는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4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17.4%에 그쳤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80.0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과자들의 취업 제한은 다른 분야에서도 있기에’와 ‘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는 각각 9.99%, 9.01%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97%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부작용으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59.54%로 가장 많았고, ‘직업의 자유 침해’가 34.1%였로 뒤를 이었습니다. ‘라이더 부족 등 물류 차질 우려’는 3.47%, ‘기타’는 2.89%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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