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대한전선, 미 정부 상대 상호관세 환급 소송
미 대법 판결 전 환급 권리 주장
세계 1000여 업체들 연이어 공세
2026-01-14 19:20:31 2026-01-14 19:20:31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자회사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하만의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등에 따르면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 등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환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약 1000여 기업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뜻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3500만달러(약 51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후 15%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미 수입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고,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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