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제” 한목소리
전 세계 66개국 중 한국이 유일
코로나 시기 한시적 면제하기도
여야 개정안 발의…필요성 공감
2025-03-06 14:27:27 2025-03-06 14:27:27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석유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하락으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 (사진=GS칼텍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유는 개별소비세로 리터당 17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250억원 가량의 과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도 구별 없이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해 과세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최종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원료인 중유에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유를 원유에 섞어서 넣는 것은 중유가 최종소비재로써 사용되는 게 아닌데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며 “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전 세계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유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면세하고 있습니다.
 
중유는 주로 선박에 쓰이는 기름으로 경유, 휘발유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원유보다 가격이 10~20% 낮아 정제공정 원료로 사용해 항공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유가 원유보다 싼 만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원가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지금과 같은 불황에 생산 안정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2년간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원료용 중유 투입량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 투입량은 2020년 390만kl에서 2021년 506만kl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해당 법이 일몰되고 과세가 재개되면서 업계 부담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유업계의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이 정유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돈 많이 버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 어려울 때를 제외하면 과세를 유지하는 입장”이라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각각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소비세의 특성과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세법 심사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원칙이나 논리상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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