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보험 보장금액을 부풀리거나 유의사항을 숨기는 등의 과대 보험광고가 횡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한없이 보장', '고액 보험금' 등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또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판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유도하는 과장 광고도 발생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합의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1만원' 등의 문구와 같이 저렴한 보험료 강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보험료 비교시에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판마케팅의 경우 보험상품이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이번 점검 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습니다.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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