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안 줄발의…'이자지급 허용' 온도차
2025-07-30 15:44:03 2025-07-30 15:44:03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용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스테이블법안의 포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안도걸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여야 각각 3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우선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습니다. 준비자산 규정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환급 의무, 예금 연계 등도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주되, 검사권 등은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 법안 자체에 이자 지급 금지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도걸·김은혜 의원안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안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발행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여 진입 장벽을 설정했습니다. 현금과 예금·1년 만기 국채 등으로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특히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사 기능으로 간주될 경우, 통화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설정했다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선 백서 및 공시자료에 허위 정보 포함 시 손해배상 책임과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임유진 기자)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설명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가치 저장수단, 새로운 통화로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며 "새로운 플랫폼, 통화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해당안의 이자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은)분명하게 디지털 통화이고, 투자로 절대 기능할 수 없다. 이자를 지급하면 자산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통화 가치의 안정인데, 이자 지급으로 이러한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안'은 발행을 위해서는 국내 주식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 기업은 국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설치를 필수로 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며, 한국은행은 자료 제출 요청권을, 금융감독원은 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 안은 이자 지급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 의원안과의 차별점으로, 여야 간 이자 금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규정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은의 개입 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모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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