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사건'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69권 3만페이지 자료 검찰로 보내
이재승 차장 "검찰이 수사하는 게 효율적"
2025-01-23 12:44:28 2025-01-23 14:13:27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습니다. 윤씨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52일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 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은 애초부터 10일씩 나눠 최대 20일 동안 윤씨를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공수처 수사를 일체 거부했고, 공수처로선 윤씨 입을 열지 못하면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언제 송부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습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씨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결국 윤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37분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를 통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3만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중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자료는 26권 정도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씨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윤씨에 대한 수사에 뛰어들자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산하이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사태에 연루된 걸로 드러나 수사를 주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씨가 내란 우두머리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윤씨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씨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모두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 차장은 이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이 남아 있다"며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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