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극단 선택한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확인 힘들어”
법원은 “다른 요인 찾을 수 없다” 판단
2024-12-29 09:00:00 2024-12-29 09:02:4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던 직원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유족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회사 업무와 직원의 사망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힘들다 해도,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 다른 자살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0월 건설현장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9일 공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 중에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김씨가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그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일지와 통화내용,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고인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가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지만, 업무적 요소 외에 다른 요인들이 직접적 동기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측면에서 훨씬 관련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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