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윤석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 지시"
"윤,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다 체포해"
"윤, 계엄령 해제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2024-12-27 19:32:28 2024-12-27 19:32:2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날 당시 김 전 장관 등 내란 공범들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수방사·특전사 등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극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한 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해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란 공범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는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씨 들쳐업고 나오라고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씨는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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