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경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29만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지난해 대비 15% 증가
2024-12-27 17:52:27 2024-12-27 17:52:2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29만30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늘었는데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7일 발표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입니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3%, 3만8922건 증가했습니다. 
 
수사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집니다.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9%, 433건 늘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입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43.7%, 105만7550건 감소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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