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함정
‘둔촌주공’ 공사비 분쟁 이후 조합-시공사 간 입장 바뀌어
한남4구역·압구정3구역·여의도 대교 등 대규모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앞둬
‘경쟁입찰→수의계약’ 추세 전환…시공사에 유리한 계약 조건 불가피
2024-10-07 18:10:00 2024-10-07 18:10:00
이 기사는 2024년 10월 7일 17: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지난 2022년 서울 강동구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사태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치솟은 공사비 등 ‘원가’ 상승 탓에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태도가 반전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다수의 건설사 간 경쟁입찰 방식에서 최근에는 수주를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의 영향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수주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남4구역과 강남구 압구정3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사들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다소 특이합니다. 통상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과 달리, 정비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총회의 의결만 거치게 된다면 조합은 선정된 시공사와 무조건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건설사들의 분위기 반전과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정비사업 조합 간 법률분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를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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