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허상')②법인세·상속세 완화가 초래한 부자감세 논란
올해 세수 결손 30조원 안팎 예상…원인은 법인세 완화
상속세 완화에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 발생…상속세 완화, 재정 건정성과 모순
2024-09-23 17:24:45 2024-09-23 23:47: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법인세 완화가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및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키우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면, 경제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에 이어 내년 상속세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총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쪼그라들면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이미 법인세를 낮췄으나 오히려 세수는 감소하는 등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 LG, SK, 현대차(시계방향).(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계보다 32조원 안팎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손분의 거의 절반은 법인세로 추산됩니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5조5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0조~2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인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입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최종적으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바 있습니다.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에 따라 8만3000명이 2조3000억원가량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녀공제에 따른 경감효과까지 4조원가량의 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자감세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상속세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올라오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선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내년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세수 결손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 상황 속 감세 효과가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수 감소 양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재정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6조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에서 부족이컸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525명입니다. 그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합니다.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6.5%만 내는 세금인 데다가 그 6.5% 중에서도 상위 1%가 65% 가까이 내는 초부자세금"이라며 "이들은 실효세율도 45.8%로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오래전에 설정된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 논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못할 바 아니나, 그 결과는 세수 중립적이어야 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세 우회수단을 대폭 제한하는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 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면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시작된 부자 감세가 세수결손과 대규모 불용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며 "당장 부자 감세를 멈추지 않으면 세수결손과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속세는 소득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도 함께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측면이 있지만,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원 감소를 보완할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세수 감소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는 세수 감소"라며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출을 줄이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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