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 사내 주택대출 주체 변경...직원복지 퇴보 논란
사내복지기금서 새마을금고로…기존에 없던 DSR 규제 적용
노조 "한시적인 도입, 찬성…영구적이면 명백한 '복지 후퇴'"
2024-06-04 15:31:15 2024-06-04 17:17:4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포스코가 직원들의 주택자금대출 주체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복리후생의 퇴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는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사내복지기금의 1억2000만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재원을 새마을금고 대출로 주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출 금리는 1.5% 수준 그대로 적용되지만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던 주택대출을 DSR 규제를 받는 새마을금고 대출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이같이 기금 대출의 주체를 바꾸는 원인은 지난 4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택대부를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입니다. 사내복지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측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거쳐 복지기금을 증액했음에도, 올해 신청자가 많아 예상재원 범위가 초과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선 포스코는 주택자금대부 주체가 전환되기 전에 주택대부 신청 누락자 전원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출연해 구제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포스코가 현재 직원 주택대부의 주체를 새마을금고로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변경을 검토중이라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금의 주택대부에서 없던 DSR이 적용돼 영구적인 주체 변경 시, 직원복지가 후퇴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다른 관계자는 "회사는 항상 주택자금대출이 포스코의 직원 복지 혜택이라고 홍보를 해왔고, 직원들도 그 혜택을 누려왔다"며 "만약 영구적으로 새마을금고로의 대출 주체 전환한다면 사측이 사내복지기금을 감액할 수도 있고, 없앨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복리후생의 퇴보를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진심으로 직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면 사내복지기금이 부족할 때 임시로 새마을금고로 대출 주체를 바꾸고, 내년 복지기금을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노조는 DSR이 적용되는 주택자금대부 도입의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대부희망자 전원이 구제되는 방안에는 공감하나, DSR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DSR 적용받게 되는 제도가 고착화 될 것이 많이 우려돼 공식적인 협의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새마을금고로 주택대부의 영구적인 전환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에 해당 안건을 포함해 협상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사측은 대출 신청 누락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개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자금대출의 주체 전환이 오히려 직원 복지를 위한 대안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최근 올 임금협상 출정식을 시작으로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임시 요구안에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기본 호봉·연봉제 폐지 이후 일괄 2.4% 매년 인상 요구 △본인+가족 합산 의료비 연간 1억원 한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김성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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