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개혁 법안 폐기 초읽기
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될듯…제도 공백 불가피"
2024-05-16 06:00:00 2024-05-16 07:43:46
 
[뉴스토마토 윤민영·유근윤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 상호금융권 핵심 개혁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를 한 차례 앞두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규율 체계 마련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서 잠자는 농협법 개정안
 
15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취약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를 매출액의 2.5%에서 최대 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장기 연임을 금지시키는 혁신적인 법안이 담겼지만, 회장 연임을 1회 허용하는 내용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현행 농협법 48조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는 4년입니다. 상임 조합장은 두차례 연임할 수 있어서 최장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고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농협법 130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고 재임명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장 연임을 1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 새 중앙회장이 선임되면서 농협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핵심 사유가 '회장 연임'인 만큼 새 회장에게도 농협법 개정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후 농협 개혁은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올해 농협중앙회장은 17년 만에 직선제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전체가 투표권을 가지는 진정한 직선제는 아닙니다.
 
조합장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지다 보니 회장 후보의 공약도 대부분 조합장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체제에서도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을 들고 국회를 잘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농수산위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개혁 필요성은 여전히 거론되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점. (사진=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혁신·예보로율 일몰 연장도 공백 불가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소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새마을금고 관련 경영 혁신안 및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한 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전환하고 6억원 이상이던 보수는 23%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과 12월 초에 새마을금고 혁신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견제입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새마을금고의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담은 개정안에 이견은 없으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통상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며 "상임위에 아직 계류 중이면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폐기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도 2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도 폐기될 전망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해도 상임위 구성과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하면 8월 일몰 전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 본회의 전 정무위가 한 차례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정무위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고발 건으로 여야가 부딪힌 바 있습니다. 상임위는 이런 분위기에서 정무위가 열리더라도 법안 통과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마지막 본회의 개최 전에 정무위가 열릴 수 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무위가 열려도 큰 의미는 없어 아마 계류중인 개정안들은 본회의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법사위가 열려도 법안 처리보다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수처장 청문회 건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지난 법안1소위에서 여야가 잘 합의해 끝낸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 등은) 다른 소위 소관이라 시간상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마을금고 혁신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사진=뉴시스)
 
윤민영·유근윤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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