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소환…다음은 '김여사'
최재영 "사건 본질은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2024-05-13 14:12:56 2024-05-13 17:34: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행위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사건의 쟁점인 만큼 김 여사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촬영한 배경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받았으면 아무 일 없었다"
 
아울러 지난해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했던 표현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목사는 보도 당시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는 메모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대가를 기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인터네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직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인지 여부도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소환과 방문, 서면 등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