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고금리를 보장하는 변액보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최저보증이율을 최대 연 8%까지 올린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IBK연금보험은 연단리 8%를 최저보증하는 '평생보증받는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가입 후 20년 동안은 연 8% 단리의 확정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인데요. 납입을 완료한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 5%의 단리를 적용합니다.
DGB생명은 연단리 7%를 최저보증하는 '하이파브플러스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액연금 펀드를 AI(인공지능)가 자동으로 운용하는 '마이솔루션AI 변액연금'을 선보이며 변액보험을 장기보험과 함께 투트랙 전략 상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뒤를 이을 상품을 찾고 있는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단기납 종신보험이 5~7년의 짧은 기간만 납입해도 보험료의 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화제였습니다. 그러다 과도한 해약환급률을 앞세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대체할 후속 상품으로 변액보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고객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요.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변액연금보험 등 변액보험은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이 내거는 '최저보증'의 경우 납입 보험료의 투자 수익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약속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저보증은 변액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특약에 따라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변액보험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꾸준히 변액보험의 특징과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검사 등으로 보험사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변액보험도)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시장 질서와 관련된 이상이 감지되면 얼마든지 감독·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단기납 종신보험 후속으로 생보사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납입 기간이 7년 이내로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10년은 유지해야 비과세나 원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노후 보장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단리 고금리를 보장하는 변액연금 상품은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별도의 옵션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 1월24일 대구시 중구 대봉교 일대 신천둔치에 설치된 온기나눔터에서 노인들이 몸을 녹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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