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의대정원 법정 공방이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이 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시키는 가운데 헌재로까지 이어져 의정 갈등의 법적 공방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집행정지 6건…법원, 3건 각하
법원은 지난 4일까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험생·학부모·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2건 등 모두 3건을 각하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입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19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 3건입니다.
지난 3일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재판부를 향해 "황당무계한 판시"라고 날을 세우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이후 전의교협은 4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내며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 이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헌재 판례상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법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며 "지금은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증원 법정공방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법조계 "헌재에서도 각하 가능성 크다"
법조계에선 이미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내다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구권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침해, 법적관련성, 보충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 등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이 순서대로 갖춰져야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판단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미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적관련성 중 자기관련성을 인정할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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