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비슷한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19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 2건입니다. 두 건은 아직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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