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 확대
변호사 산재 현장 찾아 초동조치 등 26곳 전국 지사망 통한 신속대응
2024-02-20 17:40:07 2024-02-20 17:40:0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센터)가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문별 5인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센터는 종전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이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센터장은 예방활동적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진단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노동청 및 경찰 수사 단계를, 이기선 센터장은 재판을 대비한 자문 및 소송 지원 역할을 맡습니다.
 
김도형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정규영 센터장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수도권 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상진 센터장은 비수도권 지사를 통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센터장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로 구성됐습니다.
 
YK 본사를 포함해 26곳의 전국 지사를 포함하면 중대재해 전담 인력은 50여명입니다. 기존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업무를 상시 수행합니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전략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인선 센터장은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처법과 산안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활동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사망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YK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 한상진 대표변호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이기선 대표변호사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도형 대표변호사, 조인선 파트너변호사(사진 아래쪽 왼쪽부터).(사진=법무법인 YK)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