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설치를 2년 후에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또 "애초 (앞서) 제안한 것은 기관을 안 만들 경우에 '30인 미만, 1년 유예'(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기에 당초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인원 등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고 2년 후에 할 것이니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제안하기 앞서 관련 당정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 정무수석 등과 자리했다"며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장시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워낙 어려움이 심각하고 수백만 근로자 일자리가 관련된 문제이기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 이끌어냈으면 좋겟다는 것이 그날 만남에서 정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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