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에…윤 대통령 "끝내 민생 외면"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 선택"…관련 부처에 대책 지시
2024-02-01 20:46:51 2024-02-01 20:46:5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거부한 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 등의 적용 시점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난 27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미루는 방안이 정치권 이슈로 거론돼 왔는데요.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추가로 미루는 방안을 두고 협의해 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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