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제재 앞둔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
지난 10월 중순 동의의결 신청…"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 최소화 의지"
"법 위반 사실 인정하는 것은 아냐"
2023-11-10 16:50:22 2023-11-10 16:50:22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는데요. 동의의결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이미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라면서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 신청 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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