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0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년동안 총 298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년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64차례에 걸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196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5개 사업장에서 13차례에 걸쳐 1023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는데요,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됩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의 관련 내부통제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사고 정황을 지난 4월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고 초기 대응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BNK금융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테마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이 지주 산하에 편입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PF대출 취급 및 관리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 횡령 혐의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 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경남은행은 지난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여신관리·인사관리·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에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단 한 차례도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서관리·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된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의 일치 여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오랜 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횡령 사고 대응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관련 정황을 지난 4월 초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 앞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은 인지 후 3개월 이후인 7월 말께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착수해 사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관련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