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과거 한국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인물을 독자제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오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란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습니다. '서명'과 '한내울란', '앱실론'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최천곤'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입니다. '조선무역은행'도 이미 2017년에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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