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에 김남국 "명백한 허위사실"(종합)
"은닉한 듯 보도…구체적 거래 정보 유출 경위 위법성 있어 보여"
국민의힘 "현금화했다면 돈 어딨는지 납득할 만한 소명 필요해"
2023-05-05 16:31:02 2023-05-05 16:31:02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은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 내역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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