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 미성년자 음란 채팅 딱 걸린다
법무부, 디지털 분석 시스템 강화
2023-03-28 11:49:05 2023-03-28 11:49:0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할 수 없도록 감독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채팅앱을 삭제하면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준수 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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